로그인 | 회원가입 | 주문내역 | 장바구니 | 고객상담 | 즐겨찾기 추가
설치지역 : 서울, 경기 전 지역
정부지원

최근본상품 0

    prev
    /
    next

    추천상품 0

      prev
      /
      next

      장바구니 0

        prev
        /
        next

        위시리스트 0

          prev
          /
          next

          북마크
          top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설치 의무화 안내
          분류: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자 : | 조회: 981 | 날짜: 2020-07-09 18:59:17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는 업체 등은 환경부에서 인증된 가정용 1종(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1종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월 말 기준 6개 업체의 242개 제품이 인증되어 있으며.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배수관 설치가 불가한 경우 등 붙임 설치지침 기준 참조) 설치가능한 2종 보일러는 환경부 인증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인증기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1종

                             2종

          기체연료액체연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20ppm 이하40ppm 이하80ppm 이하
          일산화탄소(CO)100ppm 이하200ppm 이하150ppm 이하
                                  열효율92% 이상81% 이상84% 이상


          2종 보일러 인증 시까지 2종보일러와 일반보일러를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20.9.30.까지 유예기간을 둠.

               단, 1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보일러 판매, 설치 업소에서는 위의 규정을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 될 수 있으며, 가정용 보일러 설치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출 또는 현장심사를 관할 구청 환경․에너지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보일러 설치를 단속 예정이오니, 가정용 보일러 의무화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법 설치로 인해 처분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게시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댓글/답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안내 제휴안내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