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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금 20만원 혜택
          분류: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자 : | 조회: 985 | 날짜: 2020-07-09 18:55:44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됨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저녹스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28일(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건물)소유주 및 주택(건물)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0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첨부파일 3〕 인증제품 참조(19.12.31.기준, 233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상기 내용은 지자체 진행 절차이고 구청 서류접수는 저희 업체가 신청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별도 신청하실 필요없으며 사정에 따라 정부보조금 20만원을 보일러 결제 대금에서 선공제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1644-1288 로 전화문의 또는 상담창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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