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주문내역 | 장바구니 | 고객상담 | 즐겨찾기 추가
설치지역 : 서울, 경기 전 지역
정부지원

최근본상품 0

    prev
    /
    next

    추천상품 0

      prev
      /
      next

      장바구니 0

        prev
        /
        next

        위시리스트 0

          prev
          /
          next

          북마크
          top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내
          분류: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자 : | 조회: 942 | 날짜: 2020-10-17 11:15:56

          일산화탄소(CO)중독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화---


          2020년 8월 5일부터 제조된 모든 가스보일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취득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령 17091호)


          1.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기준 : '20년 8월 5일부터 제조된 가스보일러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함



          2. 일산화탄소 경보기 공급 및 설치 의무화 배경 : '18년 12월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이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함


          3.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가스보일러 범위 : 가스소비량 232.6㎾(20만 ㎉/h) 이하의 가스보일러


          **다만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체 견적비용에 따라 경보기 포함 또는 미포함일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게시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댓글/답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안내 제휴안내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