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CO)중독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화---
2020년 8월 5일부터 제조된 모든 가스보일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취득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령 17091호)
| 1.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기준 : '20년 8월 5일부터 제조된 가스보일러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 |
|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함 | | |
| 2.
일산화탄소 경보기 공급 및 설치 의무화 배경 : '18년 12월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이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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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가스보일러 범위 : 가스소비량 232.6㎾(20만 ㎉/h) 이하의 가스보일러
**다만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체 견적비용에 따라 경보기 포함 또는 미포함일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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